안녕하세요 정보전달센터장 센터홍입니다.
최근 뉴스나 여러얘기들을 들어보면 전세사기 얘기가 빠질수 없는데요. 전세사기에대해 살펴보면 보통 세대주변경, 전입신고를 통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방법을 알아야합니다. 이를위해 정부24에서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대주가 변경됫다거나 전입에 변경된상황을 문자로 알려준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청하셔야 하는방법이니 꼭 읽어가시면서 따라 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통보서비스 주요 내용
1. 전입신고: 전입신고 사실을 세대주, 건물·시설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
2. 세대주 변경: 세대주 변경 사실을 변경 전 세대주에게 통보
3.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1.먼저 정부 24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돋보기 모양 검색창에 통보서비스라 검색합니다.
전입신고,세대주변경,주민등록증,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 신청이 나오면 우측에 신고를 누릅니다.
3.회원,비회원 신청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가입안하셔도 괜찮은 서비스이니 편하게 고르면 됩니다.
고르시고 인증하게되면 아래처럼 신청구분, 신청인 란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구분은 저는 처음하는 것이니 신규로 하겠습니다. 신청인도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4.신청 대상건물,시설주소지 주소를 상세주소 까지 적어줍니다.
신청서비스는 4개다 체크해줍니다.
5.구비서류는 세대주,소유자,임대인의 경우에 필요한서류가 다르니 아래 보시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6.전부 작성하셧다면 아래 좌측 신청하기 누르셔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번글은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한번 서비스 내용을 정리해보면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에 대한 변경사항을 통보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이렇게까지 신경써야 싶긴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꼭 신청해야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세를 살고 계시다면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찾아보기보다 알아서 통보를 해주니 그때 그때 대응할수 있습니다.
이번 글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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