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입니다. 보통 우편이나 문자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통지가 오지만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누락일 수도 있으므로 신청자격 대상자가 되는지 살펴보고 신청요건에 해당한다면 홈텍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2024년도 본인과 배우자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1.소득요건
2023년과 2024년에 부부가 함께 버는 연간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의 주택양도소득
- 본인을 기준으로 위나 아래 세대에 속하거나(직계존비속)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배우자로터 얻은 근로 소득.
-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상여로 분류된 금액(인정상여)
- 해당 연도 말까지 계속해서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 중, 월 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근로자
2. 자산기준
모든 가구 구성원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 보증금, 금융 재산, 주식, 골프 회원권, 부동산 매수권 등이 있으며, 빚이나 채무는 제외됩니다.)
- 가구원이라 함은 배우자, 같은 주소지에 거주 중인 직계존비속, 부양자녀를 의미합니다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급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3. 신청 제외 조건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해도 아래 사항들 중 한 개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현재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하지만, 한국 국적자의 결혼한 사람 또는 한국 국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직계존비속,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는 무슨 말인가요?
- 직계존비속이란 위로 아래로 가족관계로 등록된 사람을 뜻합니다. 직계존속은 위로, 비속은 아래를 뜻합니다. 간략하게 예를 들면 부모님은 직계존속, 자녀는 직계비속이 됩니다. 직계존비속에 속하는 소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부모님의 사업장 또는 자녀의 사업장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즉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부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형제자매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