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온라인 신고방법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보호원 전화번호, 온라인 신고방법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음식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식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는 소비자 고발 센터가 있습니다. 신고센터 번호와 어떤 방식으로 상담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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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보호원?

여러 사설기관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시스템은 소비자보호원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절차에 의해 피해구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식신고 전에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먼저 1차적으로 소비자피해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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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상담절차를 통해서도 피해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이관할 수 있습니다.

큰 피해라 하더라도 일단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 피해구제를 이관받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피해신고 순서

1.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상담신청 카테고리에서 인터넷상담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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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단에 인터넷 상담 또는 1372 전화상담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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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인 정보를 적고 피해사실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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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센터 상담센터 홈페이지 가는 링크

상담신청을 먼저해야하는이유

상담신청을 통해 복잡한 신고절차 없이 피해업소와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구제받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구제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소비자보호원으로 신고절차를 옮겨주므로 걱정 없이 상담신청하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인터넷상담 중 어떤 걸 이용해야 할까? 

인터넷상담내용을 어떤 걸 적어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으므로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통한 신고를 먼저 추천합니다.